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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부정행위 처리 안내 N
No.222642314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4.11.28 16:11
- 조회수 : 179
2024학년도 2학기 교양, 교직, 일반선택 기말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학칙 및 학교 정책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지므로,
학생 여러분께 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시기 바랍니다.
1.부정행위자 처리 기준: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(시험부정행위자 처벌)
○ 대리시험: 청탁자와 응시자 쌍방의 당해 학기 시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.
○ 기타 부정행위: 당해 과목을 실격하고 그 이후 시험과목도 6학점을 더하여 실격 처분한다.
(해당과목 이후 분이 6학점 미만일 때에는 해당과목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격 처분한다.)
2. 부정행위 유형
· 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응시한 행위
· 휴대전화, 전자기기(스마트워치, 노트북, 블루투스 이어폰 등) 전원을 끄지 않고 소지한 행위
·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행위(스마트폰 앱 사용, 카메라 촬영, 음성 녹음)
·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· 교과서, 노트 등 시험과 관계되는 자료를 보거나 보려고 한 행위
· 시험 중 휴대전화(전자기기)를 확인하는 행위 ·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·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유하는 행위
· 컴퓨터 시험 중 수업자료 조회 시도, 시험문제를 분담하여 풀고 서로의 답안을 공유하 는 행위
· 감독관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·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본인 확인 및 지시에 불응한 행위 · 기타 유사한 부정행위
3.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
▶ 부정행위 사실 확인(증언, 증거물 등) → 소속대학장 처벌 → 총장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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