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인출석부 발급 안내 (코로나19 외)
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2조(출석인정)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학과 사무실에서 공인출석부를 발급해드립니다. 이외의 경우에는 공인출석부 발급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. *공인출석부 처리 절차: 학과 사무실로 증빙서류 제출 → 2~5일 후 urp에서 조회 → 출력 후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*아래 항목을 작성하여 메일(skgus2655@yu.ac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학번: -이름: -학년: -출석인정 사유: -출석인정 희망일자: (+증빙서류 첨부)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(810-1570)로 전화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2조(출석인정) ① 삭제<2014.1.28.>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(독립학부장)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2.7.,2008.6.10., 2010.12. 14.,2016.10.25.,2017.2.21.,2017.12.12.,2018.2.28.,2024.7.16.> 1. 전공 관련 국내·외 각종대회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: 해당 기간<개정 2024.7. 16.> 2.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: 해당 기간<개정 2024.7.16.> 3. 아래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<개정 2024.7.16.> 구분 대상 기간 결혼 본인 7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사망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 7일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형제자매, 배우자의 조부모,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4.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: 해당 기간<개정 2024.7.16.> 5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: 해당 기간<개정 2024.7. 16.> 6.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: 해당 기간<신설 2024.7.16.> 7. 질병 또는 부상으로 2주 이내 입원한 경우 : 해당기간<개정 2024.7.16.> 8.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을 위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: 해당 기간<개정 2024.7. 16.> 9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<개정 2024.7.16.> ③ 제2항제4호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출결 및 성적처리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,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7.16.> ④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5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06.2.7.,2016.10.25.,2017.12.12.,2024.7.16.> ⑤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.<신설 2006.2.7., 개정 2024.7.16.>
2022.05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