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소개

공지사항

  • 2021년 12월 이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.

중국언어문화학과 (중국어통번역트랙) 졸업시험 및 졸업자격에 관한 규정 N

No.659254

중국언어문화학과 (중국어통번역트랙)

졸업시험 및 졸업자격에 관한 규정


1. 졸업자격 요건

1) 자격증 제출

(1) 본 규정은 201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시행한다.

(2) 본 규정은 전공자, 복수전공자, 편입생에게 적용된다.

(3) 다음 각 항의 자격증 중 한 가지를 학과 행정실로 제출할 경우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. 

① 한어수평고시(HSK) 필기영역 6급 

② 한어수평고시(HSK) 회화영역 고급 

③ 한어수평고시(HSK) 필기영역 5급과 회화영역 중급 또는 TOEIC 600점 이상

④ 한어수평고시(HSK) 필기영역 4급과 회화영역 중급 + 한자검정시험 2급 이상

⑤ 한어수평고시(HSK) 필기영역 4급과 회화영역 중급 + TOEIC 700점 이상

⑥ 상무한어고시(BCT) 2개 영역 합계 9급 이상

⑦ 상무한어고시(BCT) 2개 영역 합계 8급 + 한자검정시험 2급 이상

⑧ 상무한어고시(BCT) 2개 영역 합계 8급 + TOEIC 700점 이상

⑨ BCT, TSC, 중국어OPIc, 신CPT 등 기타 자격증서는 학부(과) 교수회의를 거쳐 별도로 인정한다. (제시된 자격증 성적대조표 참조)

⑩ 외국인 유학생의 경우, TOPIK 6급 

(4) 제출시기는 졸업 당해 학기, 마지막 졸업시험 이전까지로 한다.

 (상세일정은 매 학기 졸업시험 안내 게시글 참조)

(5) 대학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.


2) 졸업시험

(1) 시험 내용 및 합격 점수:

①시험내용은 번역을 위주로 한다.

②시험합격 점수는 70점 이상으로 한다.

(2) 시험일시 및 장소:

①시험은 한 학기에 2번 실시(1학기: 3월과 5월, 2학기: 9월과 11월)한다.

②시험 장소, 시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시험 실시 해당 월초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(3) 응시자격: 7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한다.



2. 졸업자격 미취득자 규제

1) 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에는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다.

2) 이수학점 규정을 만족시킨 미 통과자는 수료상태가 되며, 졸업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학기 졸업사정을 통해 상태가 졸업으로 변경된다.  



2023년 04월 13